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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조문 26 / 27
제25조
수수료 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7조제3호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제22조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4.9.26>
1.
면허증의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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